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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생 과외, 어디 까지가 합법, 어디 까지가 불법일까?


 옛날부터 과외는 대학생들의 주 수입원이 되어왔다. 자신이 가진 지식을 중,고등학생들에게 알려주면서 꽤 높은 페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.


 그런데,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, 과외가 소득은 있으나 세금을 안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. 이라는 생각이다. 그럼 모든 과외는 불법일까? 내 친구가 이걸로 고민을 많이 하길래 정보도 알아볼겸 포스팅도 올린다.



 1. 모든 개인과외교습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장(교육청)에 신고를 해야한다. 이것은 다음에 근거한다.


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장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, 교습과목,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(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제1항 전단).



  2. 개인과외교습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


3. 중요한건, 이 의무를 제외받는 신고 예외 대상이다.

< 대학생이 과외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? >

A. 대학생은 신고예외 대상에 해당한다. 즉, 「고등교육법」 제2조 및 개별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(대학원 포함)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(휴학생 제외)이 교습하는 경우에는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과외교습을 할 수 있다(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제1항 단서).



결론


대학생, 대학원생은 신고하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과외를 할 수 있음 -> 단,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교습할 경우 학원으로 등록해야함.


대학생 중 휴학생은 신고를 해야 합법임, 신고 안하면 불법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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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June_Ki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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